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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병가 제도의 법적 기준과 유급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병가제도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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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에서 정하는 병가제도는 없습니다. 회사나 노사 합의로 정합니다. 유급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병가의 요건이나 유무급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병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병가’는 법정 휴가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급 여부 및 승인 기준은 전적으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령상 부여 의무가 없어 사규에 병가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병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질병 등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면 별도의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요양기간 동안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수당을 지급 받고 휴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 등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고, 질병 등에 대한 휴가, 휴직 등에 대하여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급 병가기간을 규정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질병(개인질병)의 경우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 및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급 여부도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