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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병가 제도의 법적 기준과 유급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병가제도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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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에서 정하는 병가제도는 없습니다. 회사나 노사 합의로 정합니다. 유급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병가의 요건이나 유무급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병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시우 노무사
율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병가’는 법정 휴가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급 여부 및 승인 기준은 전적으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령상 부여 의무가 없어 사규에 병가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병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질병 등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면 별도의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요양기간 동안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수당을 지급 받고 휴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 등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고, 질병 등에 대한 휴가, 휴직 등에 대하여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급 병가기간을 규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질병(개인질병)의 경우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 및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급 여부도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