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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46
전원 주택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별장처럼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취득세와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가 달라질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준과 각각의 세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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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별장을 목적으로 한 경우 세금이 많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구입가격의 13.4%를 부과하며, 일반주택의 취득세율 1~3%보다 몇배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재산세도 일반주택과는 다르게 적용되는데, 별장의 경우 4%의 세율을 적용과세 합니다.일반주택의 경우 0.1%~0.4%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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