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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딱새278
면지역 농지(전)을 구입하여 전용과 더불어 전원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소유권보존등기시 "등기,등록세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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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축한 주택에 투입된 모든 부대비용을 기준으로 약 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 신축 관련 지출 영수증과 명세서 등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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