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울통불퉁침팬치
상생임대인제도라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수도권에 임대를 놓고 있고 현재 다른 집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매매를 하려고 보니 상생임대인제도라는것이 있던데 만약 2027년 2월 임대가 종료면 언제까지 매매를 해야 하고 듣기로는 매매할때 세금이 없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갱신이 있었을 경우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율이 5% 이내 임대기간은 2년 이상 일 경우 26년 12월 까지 1세대 1주택일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이 면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집주인이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려서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강력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계시고 수도권에 임대를 주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1주택자이시므로 27년 2월에 끝나는 임대차 계약을 5% 이내로 올려서 26년 12월 31일 전까지 체결하시고 집을 파실 때는 27년 12월 31일까지 매매를 마치시면 거주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1주택자에 한해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필수 조건인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제도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직전 임대차 대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임대차계약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개시해야 하므로 2027년 2월 종료건이라면 2026년 말까지 갱신/신규 계약을 미리 완료해야 합니다. 2026년 말까지 상생계약을 맺은후 실제 2년 이상 임대한 시점에 매도해야 거주요건 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7년도 이후에 상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에서 빠른날 이전에 매도하시면 2년 거주를 채운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서 직전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해야하고 갱신시에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하여 기존 세입자와 2년간 갱신 계약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 이하의 임대 조건으로 계약하여 2년간 유지하면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동일한 임차인과 5%이내 2년간 계약유지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과 같거나 낮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로 2년간 계약 유지해야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 및 임대 개시를 해야 합니다.
혜택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2년보유 및 2년 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상생임대인이되면 2년거주 요건이 면제되고, 고가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등입니다. 기준시가 9억이상 주택, 다주택자, 등록임대주택사업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