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로 인해서 말이 많던데 전세 계약을 할 경우 계약 전 어떤 사항에 유의를 해야 되나요?
종종 인터넷 기사로 사회면을 보다보면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서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속이려고 들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경계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독립 후 전세로 들어가게 될 거 같은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 계약 전 어떤 사항들을 보다 유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전부터 서류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하며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전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대출이 없는 깨끗한 물건에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을 들게 되면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안 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100%전세사기를 방어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유는 계약당시에 상황에서는 최대한 알아보고 준비하여 계약을 하지만, 실제 보증금미반환등의 사고는 만기시에 발생하기 떄문에 2년~4년뒤에 일을 지금당장 완벽하게 방어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보증금보호를 위한 장치를 해두시는게 최선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부여, 보증보험가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특약등에 위험이 될 부분에 대한 내용등을 잘 기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과 시세를 비교하여 현재 전세금이 시세 대비 적절한 수준인지 잔세가율이 너무 높진 않는지 정도는 스스로 확인하여 계약결정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대부분 담보대출로 구매한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햐지 못할 경우 많이 발생되며 대출이다를 3차레이산 납입기간은 않을 경우 임의 경매 처리할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등기부 드존을 화싱하여 대출 관계를 화깅하여야합니다 이 때 실거래가에 비교하여 70%이상의 금액이 넘으면 위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 합니다
그리고 소유주와 임대인의 일치여부와 송금시 임대인의 계좌번호와 성명을 확인하여 정확히 송금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면 안전하겠지요
또헌 신탁등기설정 건물은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하기전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임대인 본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하는지 봐야합니다.
또한 신축빌라에서 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빌라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