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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3.25
신축빌라 구입시 취등록세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얼마전에 신축빌라를 구매하려고 여기저기 구경을했었는데요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신축빌라가있어서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세금이 걸리더라구요

신축빌라인데 제가 구입하려고하는곳은 주택이아니고 근생이라고 취등록세가 주택보다

훨씬 많이나온다고하는데요 같은건물이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건데 다른층보다 취등록세가

많이 나온다고합니다 근생이 주택보다 취등록세가 훨씬 많이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과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는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인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매수가액의 4.6%의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에 따라 1.1%~3.3%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주택이 아닌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물건이라면 주택이 아닌 상가로 보아 취득세가 4.6%(농특세 등 포함)가 적용되며, 이는 중과대상 아닌 일반 주택의 취득세보다는 세율이 큰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닐 경우, 일반 건축물의 취득세율인 4.6%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더라도 4.6%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