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기소 항고장 제출할때 원처분청이 인천지검인데

항고장 양식에 밑에

서울고등검찰청장 귀하 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이거를 수정해서 제출하나요? 아니면 이대로 제출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항구 사건의 경우 원 처분청에 제출을 하면 고등 검찰청으로 사건이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작성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출처만 정확히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