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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양식에 밑에
서울고등검찰청장 귀하 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이거를 수정해서 제출하나요? 아니면 이대로 제출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항구 사건의 경우 원 처분청에 제출을 하면 고등 검찰청으로 사건이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작성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출처만 정확히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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