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구금이나 구속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실제 구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자유형(징역, 금고)과 달리 돈을 내는 것으로 형이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됩니다. 이미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면 구속영장 발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보복 행위를 지속한다면,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을 살 가능성은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제재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계속되는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적극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등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의 처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미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주위의 지원을 받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