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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단호한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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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끝나고 100%월급 언제부터 받을수있는건가요?

제가 12월2일날 입사하여 지금까지 재직중이구요 총 3번 월급 90%받았습니다 다음은 100%인걸로알고있는데 계약서에보니 수습의경우-3개월 급여의90%지급이라 되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긴한데 계약서엔 3개월급여라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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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될 것이며, 그 이후인 4개월차 부터 100%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인 3개월 이후, 즉 4번째 급여부터는 100%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급여의 90%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인 1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근로한 임금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2일부터 근로한 임금에 대해서는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면 3월 1일까지 수습기간이므로 90%가 적용되고 이후 급여부터는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는 기한은 3개월 로서,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4개월차 부터는 100프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인 경우 12.2.~3.1.까지 월급의 90%가 적용되며, 3.2.부터 월급 100%가 적용되면 됩니다(3.2.~3.31.까지 월급 100%가 적용되면 됩니다(월급여 100%/31일*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