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위대한어치110
위대한어치110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는 셀프로 어떻게 하나요?

1년이내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이고, 2주택 보유중입니다.

매도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셀프로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율은 80%가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 8%까지 포한하면 88%임)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서면제출하거나,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서, 기타 증빙등을 첨부하시면 되며, 매매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시기, 취득시기 등을 작성하여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셀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자 하시면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을 하여 제출하시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작성방법을 참고해 양도소득세 신고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에 접속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조회/발급>양도소득세종합안내>양도소득세미리계산(모의계산)메뉴를 통해 예상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비로그인이어도 가능하니 해당 메뉴얼대로 정보만 잘 기재하시면서 따라가서 양도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종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일반신고 메뉴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차한 주택이라면 1년미만 보유 후 양도할 경우 4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주택이 아니라면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Max (①,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①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②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율{일반세율(6% ~42%) +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가능하시며, 홈택스의 경우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에서 가능하십니다. 홈택스에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시기, 양도시기, 양도비용 등의 정보들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간편신고 > 예정신고 작성에서 셀프 양도세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액, 취득세 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 법무사비용 영수증 등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부속서류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일 경우 세율 40% 적용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