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대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진행을 하게 된다면 상고를 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상고와 항소, 항고가 좀 헷갈려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왔는데 1심은 법무부가 승소를 했지만 승소한 변호사를 모두 해임하고 교체를 한 뒤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무부가 이대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진행을 하게 된다면 상고를 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상고와 항소, 항고가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독특한랍스타214입니다.


      상소= 항소 + 상고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항소는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갈 때

      상고는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갈 때 사용합니다


      즉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경우 상고를 한다, 상소를 한다 모두 맞는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