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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대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진행을 하게 된다면 상고를 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상고와 항소, 항고가 좀 헷갈려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왔는데 1심은 법무부가 승소를 했지만 승소한 변호사를 모두 해임하고 교체를 한 뒤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무부가 이대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진행을 하게 된다면 상고를 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상고와 항소, 항고가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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