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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허락해야 취소해야되는게 아니고 법무부장관이 공소취소하겠다고 하면 할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 취소는 담당 검사의 권한에 속하며 법무부장관과는 무관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검찰 내에서 결재를 받아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법무부장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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