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근무 시키는것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외에 월-금 오전8시반부터 오후5시50분까지 적고 나머지 연장 한시간 과 주말근무를 모두 강제근무시키고 주52시간을 꽉 채워야한다고 강제로 근무시키고 안된다하면 뭐라하고 사유를 말하라고합니다
주말과 연장은 우리 자유아닌가요?
그리고 관리자 말 , 시키는거 안했다고 사유서적고 시말서적게한다고 사람들 다 모아두고 협박하고 담배제한까지 시키고 이러는게 관리자이면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관리자말 하라는걸 해야하는지 개인적인 것들도 막시키는건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로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회사는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시키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사용자 일방에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해당 문제가 지속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로 사전에 합의한 적이 없으면 연장근로 동의여부는 근로자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으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2. 나아가 말씀하시는 관리자의 행동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연장 및 휴일근로도 근로자와 합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근로를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자근로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상 포괄적 동의나 개별 동의없이 시간외근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 등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사적심부름을 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요합니다.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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