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처리과정 중 질문드립니다!

체인점인 A편의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사 후 임금 미지급하여 민사로 소송하였고 최근 권고이행확정 됐고 피고에게 송달 된 상황입니다.

위의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체인점인 편의점A의 사업주 즉, 대표자명은B씨(아들)이고,

실제 경영하는 경영주는 C씨(엄마)이다.

2. 소송을 걸었을 시 편의점A에 대한 '대표자'를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되고 실제 경영주인 C씨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고 C씨를 고소함.

3. 임금체불에 따른 법원에서 '이행권고확정' 판결이 났고 C씨는 항소하지않음.

질문드립니다.

*체불임금관련해서 C씨의 재산 혹은 통장 가압류신청을 하여도 나올구석이 없고, 근무했을 당시에도 대표자(아들)명의로 임금입금이 되었는데 체불임금에 대해서 대표자(아들)를 가압류신청 할 수없고 C씨(엄마)만 가능한건가요?

편의점A의 실질적인 마진입금은 B씨의 통장으로 수익이 나는부분이라 그 통장을 가압류해야 임금체불 해결될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재 판결이 C를 상대로 선고된 것이므로 이것만 가지고는 대표자를 상대로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대표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에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