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을 사기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분양권을 만약에 산다고 했을 경우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네요. 그런 사기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청약을 통해 당첨이되면 분양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분양권을 사는 행위(전매)와는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후분양의 경우라면 특별히 입주까지 문제가 없으나, 일반적인 선분양의 경우는 아직 공사가 진행단계이기에 중간 건축비상승등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시행사와 시공사간 마찰들이 발생할수 있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는등의 문제가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기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있고, 분양사업자체의 리스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주택이 아닌 이상 분양받은 아파트가 취소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비용과 시간에 차이가 있을뿐 완공은 되는 편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21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청약 당첨 후 물가 상승 같은 개인 사정으로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전매를 통해서 매수를 할 수 있고 또한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서 분양권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완공이 되게 되면 잔금을 내고 소유권이전을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다만 물가가 올랐다고 분양권이 취소 되는 사례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분양권(청약 당첨권/전매된 권리)은 돈이 크고 거래 구조가 복잡해서 사기 유형이 꽤 다양합니다

    ,허위 분양권 판매

    ,이중 계약 / 이중 매도

    ,명의 이전 불가능한 분양권 거래

    ,계약금만 받고 잠적

    이런사례들이 있습니다

    분양가가 올랐다고 해서 계약이 임의로 취소되거나 당첨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취소는 대부분 본인 문제 or 자격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분양권 사기는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으며 청약 당첨 후 취소 되는 사례도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행사 취소는 극히 드물고 불법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