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일에 피해자로 출석하는데 합의조건에 대한 궁금증
형사조정일에 피해자 대표로 출석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고 각자 합의조건을 받았는데 일부 인원이 지급기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가급적이면 지급기한을 설정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급기한도 모든 피해자들이 동일하게 설정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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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일에 피해자 대표로 출석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고 각자 합의조건을 받았는데 일부 인원이 지급기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가급적이면 지급기한을 설정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급기한도 모든 피해자들이 동일하게 설정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