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간이과세?궁금합니다.

2020. 08. 09. 16:02

지인이 피부샵을 운영하는데요. 피부샵은 일반과세로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과세로 신청가능하다는 연락은 받았다네요. 어떻게 하는것이 유리한가요? 그리고 실제로 피부관리샵이 간이과세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부담은 간이과세자보다 높을 수 있지만 시설투자 등이 들어갔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로 환급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2.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부담은 낮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기 때문에 거래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도 일부분만 되기때문에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간이과세금지업종만 아니라면 매출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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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부샵인 경우 서비스/피부미용 기타미용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간이과세 배제업종입니다.

    ,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를 제외한 지역의 피부미용업은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며, 사업장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과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 내역이 많아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피부샵이라면 매입내역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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