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부샵인 경우 서비스/피부미용 기타미용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간이과세 배제업종입니다.
단,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를 제외한 지역의 피부미용업은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며, 사업장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과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 내역이 많아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피부샵이라면 매입내역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