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알아봐달라고 해서 대신 문의드려요. 지인이 간이과세자인데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라고 부가가치세 10%요구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꼭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상관없이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합니다.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건물주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포함해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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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의 경우 임대인이 납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대상자인데,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는 해야하되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인지와는 별개로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부가세납부여부는 매입자 기준이 아닌 매출자 기준으로 건물주가 매출자로 일반과세자이시므로 부가세 10%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입자와 관계없이 매출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10%를 추가로 임차인으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매출가액 + 부가가치세)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라서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동산 임차계약을 하고 월세 등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지급시에는 월세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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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임대용역의 1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