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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알아봐달라고 해서 대신 문의드려요. 지인이 간이과세자인데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라고 부가가치세 10%요구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꼭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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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상관없이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합니다.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건물주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포함해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의 경우 임대인이 납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대상자인데,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는 해야하되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인지와는 별개로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부가세납부여부는 매입자 기준이 아닌 매출자 기준으로 건물주가 매출자로 일반과세자이시므로 부가세 10%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입자와 관계없이 매출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10%를 추가로 임차인으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매출가액 + 부가가치세)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라서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동산 임차계약을 하고 월세 등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지급시에는 월세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임대용역의 1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