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회사에 계약되있는 B회사,B회사와 계약되있는 C. A회사의 계약파기에 의한 위약금
A회사와 아웃소싱으로 23년 6월까지 계약한 B회사와
B회사와 프리랜서 형태로 1년 계약한 C그룹이 있습니다.
A회사가 B회사와의 계약을 중도파기하고 C그룹에게 인원감축을 하라는 지시를했습니다.
C그룹의 인원감축 대상자와 유지인원이 있는데
유지인원은 업무환경이 변해서 일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었고
인원감축 대상자는 실직자가 되어버립니다.
두 C그룹은 A회사나 B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 위약금이나
이직 준비를 위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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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겠으나, 일단은 A회사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A회사에 대하여 어떤 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B회사와의 관계에서 법률관계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