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회사 단축근무 다 사용 후 추가로 사용 가능한 법안
안녕하세요.
저는 출산휴가+육아휴직+1년 단축 근무 다 사용했는데 아기가 아직 어린이집에 너무 오래 있어 추가로 더 단축 근무를 사용하고싶은데 혹시 법적으로 더 추가로 요청할 수 있나요??
단축근무 시간 만큼 임금 차감은 당연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한 때는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휴가, 휴직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모두 다 사용하셨다면 단축근무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녀를 한 명 더 낳아서 육아휴직 자체를 1년 6개월로 늘릴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니깐요
혹시나 회사 자체적인 추가 복지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한 번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상 보장되어 있는 모성보호제도를 다 활용하셨으면 사업주와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