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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불곰20
즐거운불곰20

어떤 회사의 제품을 제가 사서 마케팅을 해서 팔아도 되나요?

그 제품을 여러개를 사서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팔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그 제품은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제품이고, 특허는 따로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안된다면 회사에 문의를 해서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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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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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이 만든 제품, 상품 등의 재화를 매입하여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련 임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정 회사에 만든 제품, 상품 등을 사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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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제품의 회사와 협의하시고 계약서만 잘 작성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