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이 만든 제품, 상품 등의 재화를 매입하여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련 임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정 회사에 만든 제품, 상품 등을 사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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