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3 사기조직 추적
많이 본
아하

법률

형사

은혜로운쭈꾸미123
은혜로운쭈꾸미123

형사재판 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한거요

1)당장 이번주 금요일이 공판기일인데

일주일 전 8월 29일에 경제적인 문제로 변호사 선임 중이였는데 사임한 상태고

9월 1일에 기일변경과 국선변호사 신청해서 제출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국선변호사 허가라는 것도 안뜨고 기일변경도 안되고 9월 5일 그대로 입니다.5일 까지 기일변경이 안되면 그냥 그대로 재판에 참여 해야하나요?

현재까지 재판 준비와 공소장도 제출 못했는데 어떻하죠?

2)위 사건 집행유예 나올시 현재 병합이 안된 별게로 있는 사건 경찰조사 받은 사건이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 나오나요?

이건 곧 조사받을 예정 입니다

3)공소장 제출 안했는데 판사님이 공판기일때 안좋게 보시나요?

왜 안냈는지 물어보실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기일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일단 공판에 출석하셔야 하고, 국선변호인 선정 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2. 공소장이라고 하셨지만 아마도 변호인의견(공소사실 인부나 증거인부 등)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선정 후 대응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절차가 지연된 게 아니고서야 이해해줄 것입니다.

    3. 해당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건 아니고 결국 현재 문제되는 사건이 무엇이며 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실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다만 재판 진행 중 추가 건이 있는 건 기본적으로 불리한 양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대로 출석해야 하고, 재판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은 출석하여 재판장에게 말해야 하겠습니다.

    2.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3. 공소장에 대한 인부 및 증거에 관한 의견 물어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