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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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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적 촬영물의 정의가 궁금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면 처벌을 받잖아요. 여기서 불법 성적 촬영물이란 정확하게 어떤것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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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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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성적촬영물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말합니다. 이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그와 같이 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대상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촬영물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