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1년에12개가맞나요 근무기간에따라달라지나요?
연차가 달마다하나씩해서 12개라고하는데
근무기간이3년인데
연차갯수가12인게맞나요?
만약에12개이상일때
회사에서나머지연차를안주면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이고 3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3년 근무할 경우에는 16일이 발생합니다.
위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재직기간이 3년이상인 근로자는 매2년마다
연차 1개씩 가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1년 미만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이고, 그후 1년이 되면 15개, 또 1년 후 15개 발생입니다. 3년차부터는 16개이고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매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2년 근무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추가됩니다.
이에 미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에는 11개
1년 이상에는 15개며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 시 1달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고 1년 이상 근로 시 15일이 부여되며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년차에는 11개, 2년~3년차에 15개, 4년차에 1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법 기준에 미달하게 연차를 부여한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의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16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모두 11일의 연차가 1년이내에 부여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