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점 더 과중한 업무를 주는 회사 질문입니다
3인 체제에서 1인으로 강제 전환 당했고
노동 피로 극대화와 스트레스로 힘이 듭니다.
과도한 업무지시로 퇴사하려하는데 회사 귀책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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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업무지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업무 지시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실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과중한 것 자체로는 귀책사유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