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 직업군이 궁금합니다.
어제 보니 보험회사는 쉬는 거 같더라구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직업이 근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 쉬는 게 아닌 거 같은데, 근로자가 아닌 직업군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직업 및 회사의 업종에 따라 근로자인지가 결정되는건 아닙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일률적으로 직업군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PD, 화물영업기사, 예술인, 학습지교사 등이 예로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공무원, 교사, 일부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는 사용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지입차주, 보험판매원, 학습지교사 등)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직업군은 군인, 공무원, 교사 등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는 직업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