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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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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 직업군이 궁금합니다.

어제 보니 보험회사는 쉬는 거 같더라구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직업이 근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 쉬는 게 아닌 거 같은데, 근로자가 아닌 직업군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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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직업 및 회사의 업종에 따라 근로자인지가 결정되는건 아닙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일률적으로 직업군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PD, 화물영업기사, 예술인, 학습지교사 등이 예로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공무원, 교사, 일부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는 사용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지입차주, 보험판매원, 학습지교사 등)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직업군은 군인, 공무원, 교사 등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는 직업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