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것과 별개로 밀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혹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던 것이든 간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폭행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형사고소를 고려해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서 씨씨티비 영상이나 주변인 진술이 필요할 수 있고 당시 행위 정도가 약하다면 폭행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