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말다툼 하다가 시비적으로 말하며 밀쳐을겨우
회사에서 일적인 운제로 말다툼 끝에 상대를 밀쳐을경우에. 폭행죄 성립되나요?
또한. 상대 잘못 인정안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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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것과 별개로 밀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혹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던 것이든 간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폭행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형사고소를 고려해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서 씨씨티비 영상이나 주변인 진술이 필요할 수 있고 당시 행위 정도가 약하다면 폭행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밀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담나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가 밀치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