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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요한거미34
12번 판례 질문드립니다.
기본권 보호의무는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하는 것인데 위 지문에서 검사는 사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 보아서 기본권 보호의무라는 말이 나오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헌재판례에 있는 국가의 보호의무는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국가가 취해야할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서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기본권 보호의무와는 다소간 구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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