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

온라인게임 담보거래 관련 신고 문의드립니다.

던파나 메이플로 예를 들어

같은 직업이라 무기 19강 짜리를 빌려주면 쓰고 돌려줄수 있는 게임인데 값어치가 10만원정도라 쉽게 빌려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무기 주인에게 10만원 송금을 해서 주고 장비를 빌려서 쓰고 돌려주면 10만원을 다시 받는 식의 담보를 진행 할 까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돌려 받을 때 무기와 10만원을 가지고 잠수를 타게 되면 신고 해서 잡을 수 있나요? 그런경우 무슨 죄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정리 : A가 10만원을 B에게 송금 -> B가 송금금액 확인후 아이템을 빌려줌 -> A가 컨텐츠이용후 B에기 다시 무기 돌려줌 -> B가 무기확인후 다시 A에게 10만원송금(이때 B가 무기와 10만원을 가지고 도망가게 되면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한것)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만원의 성격에 따라 횡령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률적인 적용은 어려우며, 신고시 찾으려면 상대의 정보를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원이 다른 사건 등에 비하여 십만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 등에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아 보이고 위의 약정을 위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