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 미수 월세 세무 처리 방법 알고 싶어요.
음식점 임대인한테 월세를
6개월째 못 받고 있고 계약기간만료는 25. 6.30일 입니다. 보증금 3천만원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간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상태인데 세무 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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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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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자인 임차자에게 상가 등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임대료를 수취
하기로 한 경우 임차자는 그 기일에 임차료를 임대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임대자는 임차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자가 지급기일에 임차료를 임대자에게 지급/입금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임대자는 그 기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자가 정해진 기일에 임대료를 임차자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기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 아쉽게도 세무적 처리는 크게 다른것은 없고 보증금 차감형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차감되는 만큼 간주임대료라 하여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세무적인 수익도 발생하는경우
간주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적요소가 감되는 만큼 꼼꼼히 처리해주는 세무 대행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세를 못받은 기간에도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못받은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