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미래도능력있는된장찌개
미래도능력있는된장찌개

고시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 가산세 관련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작성중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고시원이고, 계좌이체로 돈을 받지만 세금계산서라든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20프로 가산세라는 글도 있기도하고,

부가세 신고서에는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란으로 가산세를 해야하는거같은데 이건은 1프로라고 써져있어서

제대로 된 내용정리를 알고 싶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계좌로 받은 매출액을 1프로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로 하면 되는거고,

20프로의 가산세는 종소세때의 내용인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시원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시원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10만원 이상 매출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20%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종소세 가산세이므로 종소세 신고시 반영하면 되는 것이며 세무서에 적발되는 경우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먼저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한 현금매출이라면 사실상 가산세 반영하지 않고 전액만 잘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