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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까치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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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초과금액 결제 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3년에 제 실수로 독서실 자리착오를 하여 키오스크에서 3만원 상당의 금액을 초과결제 하였고, 총무가 있지않아 사장님께 유선상으로 이를 알려 환불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아무말 없으니 입금시켜주지 않았으며, 어제자로 연락을 한 번 드렸는데 답이 없습니다

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사진은 아래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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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속하여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점, 그에 불응하는 점에서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소액이라는 점에서 진행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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