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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악어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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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1.000원 일주일 42시간 일하고 428.600원 받았습니다. 3.3프로 공제해도 계산이 안맞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 앞으로 2주 정도 알바하다가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주 60시간 이상 일해야 4대보험 적용이라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만약 틀린 금액이면 정학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3.3%를 공제한 나머지 실수령액은 446,754원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통해 공제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없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시급으로 지급된 임금 이외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었으나, 세금 처리 이후의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2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주급은 561,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542,48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