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서골절 보험금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병원에서 상해로 진단이 발급되면,
실손보험에서는 별 문제 없이 보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약관상 고의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면책 입니다.
골전진단비와 깁스치료비(통깁스)가 있다면 보험청구 할수있습니다.
상세한 문의는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거짓말은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실은 저도 어릴때 싸워서 다친거 축구하다가 그랬다고 뻥쳐서 골절비는 받은적이 있습니다...예를들어 손이 골절되었으면 축구하다가 상대방이 공을 차는데 내 손을 찼다던가... 좀 설득력있게 말씀하시지.
별일없으면 그냥 지나갈겁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초진 기록지를 제출하고 보험금 청구서에 넘어진 사고라고 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됩니다.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이 고의로 벽을 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고의 및 자해에 해당하여 보상되지 않습니다.
상해골절 진단비 가입 되어있으면 진단서 제출하면 진단비 받을수있고 실비 가입되어있으면 치료비도 받을수 있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상해 경위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경위가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진술하셨다면 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골절진단비,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골절진단금 해당 진단입니다.
보험약관상 고의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 대상입니다.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 구비후 청구부탁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할려하는데 복서골절도 보험금 지급 되나요? 병원에서는 넘어지면서 책상에 부딪혔다했습니다,,
: 일단, 복서골절이라면 중수골 경부골절로 어떠한 보험금을 청구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상해로 인정이 된다면, 그에 따른 실손보험과 골절진단금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해당 상해에 대하여 손해사정사가 조사가 나올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붓기는 보장되지 않으며
실제 실금이라도 있다면 [골절진단비]에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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