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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의미 하는 건가요?

검찰청에서는 사건 접수 배당외에도 사건처분 결과 구공판 되는 경우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를 문자로 통지해 드릴 예정이라고 왔는데요. 구공판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의미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불송치나 불기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혐의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약식 명령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판을 구하여 이에 대해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줄여서 구공판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공판되는 경우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형사재판의 필요성이 있어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을 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