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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직 과정 중 타 회사 입사가 가능한지

회사 합격후 시간이 너무 짧아 공무원 면직 진행 중 입사가 진행될거같은데 혹시 겸직에 위배되는지,, 이런상황에서 입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이직기관 입사일 조율은 안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면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면직 절차나 겸직 금지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임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내규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용관계가 종료되고

    취업을 하거나 어렵다면 새로 취업할 회사에 현재 상황을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