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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황로277

힘찬황로277

부동산중개인이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영업정지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무분별하게 발행안해서 이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신고안한 현금영수증 금액의 20%만 가산세가 나오는걸로 확인했는데, 따로 영업정지같은건 없나요?

20%납부해도 그뒤로도 발행을 안해줄것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금 영수증 등의 발행이 의무인 사업자가 이를 하지 않은 점에서 국세청 등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영업정지가 반드시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