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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살빠진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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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합성하고 유포하면 불법인가요?

친구들 중 몇명이 주변지인의 사진을 AI 기술을 통해 나체 사진으로 합성한뒤 모르는 사람에게유포하거나 SNS에 개시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받는 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또한 만약 유포하지 않고 합성만했다면 처벌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합성경위 맟 횟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 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하는 경우 허위영산물 반포죄로 처벌됩니다. 말그대로 반포를 해야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5년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등 제작반포에 해당하여 반포하지 않고 제작만 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