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을 팔고있는데 가압류가 걸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럽게도 신장병 말기와 집안의 큰 불화와 파산에 걸려 일을 제대로 못해 은행사 700만원 대출을 제때 대출금을 납입 못했습니다. 은행사에서 의뢰한 채권사에서 전액 납부하라고 전화왔고, 부동산에 가압류 계획도 있다고하고요. 현재 지급명령이 떨어졌고, 저는 조정을 하고싶어 이의신청했습니다.
저는 지금 주담대 포함 모든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위해 3억7천에 집을 팔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경기에 등기에 가압류 걸려버리면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않을것같습니다.
제가 이의신청을 한 이유는 은행사와 조정을하고싶어서인데, 아파트 매매시 바로 잔액 입금해준다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풀어주는 조정을 재판에서 받을 순 없을까요.
하다못해 월 소액이라도 계속 송금할수있게라도 조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