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고있는데 가압류가 걸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럽게도 신장병 말기와 집안의 큰 불화와 파산에 걸려 일을 제대로 못해 은행사 700만원 대출을 제때 대출금을 납입 못했습니다. 은행사에서 의뢰한 채권사에서 전액 납부하라고 전화왔고, 부동산에 가압류 계획도 있다고하고요. 현재 지급명령이 떨어졌고, 저는 조정을 하고싶어 이의신청했습니다.

저는 지금 주담대 포함 모든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위해 3억7천에 집을 팔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경기에 등기에 가압류 걸려버리면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않을것같습니다.

제가 이의신청을 한 이유는 은행사와 조정을하고싶어서인데, 아파트 매매시 바로 잔액 입금해준다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풀어주는 조정을 재판에서 받을 순 없을까요.

하다못해 월 소액이라도 계속 송금할수있게라도 조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조정안을 채권자가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다만, 기재된 조정안은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아 수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채권자가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질문자님 역시 일부 양보하여 채권자에게 이득이 되는 수정안을 제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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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조정이나 화해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의 신청 후에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시면 조정이 회부될 수는 있지만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조건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