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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담당자
인사노무담당자

연차수당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31일자로 퇴사하는 총 4명에 대해 연차수당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사자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원1=>입사:2023.01.01

  • 사원2=>입사:2024.03.04

  • 사원3=>입사:2024.07.15

  • 사원4=>입사:2025.07.11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원 1은 재직기간 중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2. 사원 2는 재직기간 중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3. 사원 3은 재직기간 중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4. 사원 4는 재직기간 중 총 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5. 따라서 각 사원별 총 발생연차에서 실제 근무하는 기간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