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31일자로 퇴사하는 총 4명에 대해 연차수당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사자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원1=>입사:2023.01.01
사원2=>입사:2024.03.04
사원3=>입사:2024.07.15
사원4=>입사:2025.07.11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원 1은 재직기간 중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2. 사원 2는 재직기간 중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3. 사원 3은 재직기간 중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4. 사원 4는 재직기간 중 총 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5. 따라서 각 사원별 총 발생연차에서 실제 근무하는 기간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