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교도소에서도 경호를 받고 있나요?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신분이라 경호를 받고 있다는데
교도소에서는 어떻게 경호를 받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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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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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되었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경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신분으로 구속이 된 것이 처음인만큼 경호처와 구치소측에서 협의를 하여 경호범위 및 방법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되어 구치소 내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교도소의 담장 경계를 기준으로 안쪽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경호처에서는 담장밖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경호처라고 하더라도 구속된 대통령에 대하여 구치소나 교도소 내부에서 경호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경호에 대하여 해당 교정시설과 협의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