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금년 5.9일 이후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헤택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 2026.5.9일 이후로 다 주택자의 양도세 혜택이 폐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 주택자의 경우 몇프로에서 몇프로로 인상 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2주택자) 또는 30%(3주택자 이상)이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8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는 +20%(3주택 이상자는 +3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