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 궁금합니다!
내년 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로 알고있는데
2채 모두 비조정지역에 있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내년 5월9일 이후에 매도해서 양도세 기본세율적용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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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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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비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중과세
유예조치기간(2022.05.10.~2025.05.09.)에 관계없이 3년 이상 보유시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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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규정으로는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시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하지않고 기본세율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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