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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러블리한수염고래39
1.기타소득:리서치회사의 좌담회 참여로 총 80정도 받음(사례비 항목)
2.양도소득:해외주식 45만원
기타소득은 사례비는 필요경비 공제가 없어서 두 소득의 합이 100만원을 초과하기때문에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어려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득요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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