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양도소득 있을때 인적공제?

1.기타소득:리서치회사의 좌담회 참여로 총 80정도 받음(사례비 항목)

2.양도소득:해외주식 45만원

기타소득은 사례비는 필요경비 공제가 없어서 두 소득의 합이 100만원을 초과하기때문에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어려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득요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