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양도소득 있을때 인적공제?
1.기타소득:리서치회사의 좌담회 참여로 총 80정도 받음(사례비 항목)
2.양도소득:해외주식 45만원
기타소득은 사례비는 필요경비 공제가 없어서 두 소득의 합이 100만원을 초과하기때문에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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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1.기타소득:리서치회사의 좌담회 참여로 총 80정도 받음(사례비 항목)
2.양도소득:해외주식 45만원
기타소득은 사례비는 필요경비 공제가 없어서 두 소득의 합이 100만원을 초과하기때문에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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