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황을 정리 하였는데도 가압류가 풀리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돈을 차용하여 쓰다 부동산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 채무상황을 정리 하였는데요 가압류가 풀리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채무를 변제한 내역을 토대로 법원에 해지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 신청: 채무를 상환한 경우, 채권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신청: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직접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 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해방금액 공탁: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라,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 후, 법원에 가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2).
이의신청: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안소송: 가압류의 원인이 된 채권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가압류 해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가압류 해제를 시도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채권자가 해제를 하지 않는 경우 제소명령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여 가압류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라고 한다면 채권자에게 그 취소를 구하거나 채무자가 직접 가압류에 대해서 이의하여 해제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