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불륜 의혹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다시봐도열정넘치는베이컨
다시봐도열정넘치는베이컨

새벽에 전화와서 모르는사람이 돈을 갚으라합니다

새벽 1시 50분~2시까지 계속전화오다 잠에서 깨가지고 연락을 받은 상황이였습니다

제가 누구시냐고 혹시 이름같은거 알수있냐 물어봤지만 그분은 알필요없고 돈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이 상황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며 살고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해야지 해결할수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연락처로 채무관계에 대하여 입증자료 없이는 이에 대하여 변제의사가 없고, 가사 채무가 있더라도 새벽에 연락하는 행위를 지속하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번호를 차단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야간에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여서 독촉을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