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벽에 전화와서 모르는사람이 돈을 갚으라합니다
새벽 1시 50분~2시까지 계속전화오다 잠에서 깨가지고 연락을 받은 상황이였습니다
제가 누구시냐고 혹시 이름같은거 알수있냐 물어봤지만 그분은 알필요없고 돈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이 상황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며 살고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해야지 해결할수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연락처로 채무관계에 대하여 입증자료 없이는 이에 대하여 변제의사가 없고, 가사 채무가 있더라도 새벽에 연락하는 행위를 지속하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번호를 차단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야간에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여서 독촉을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