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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만이살길
현지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고 싶어요. 대사관 연락 말고 준비해가면 좋은 서류나 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이 제한되나 제가 아는 바로는 현지 경찰서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분실 신고서를 발급받은 후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https://www.passport.go.kr/home/kor/main.do(외교부 여권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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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여권 분실 시, 가장 먼저 온라인(영사민원24)으로 여권 분실 신고를 해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현재 체류중인 국가의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긴급여권(여행증명서)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