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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제비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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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형사처벌 어느정도 나올까요??

전남친이 성관계 영상을 찍었고 걸린 당시 제가 삭제했습니다. 찍은 폰은 제가 가지고 왔구요. 근데 다른 usb에 전 여친들 영상까지 있더라구요. 제앞에서 삭제했지만 usb는 못가져왔어요. 이 내용들은 녹음으로 저장했습니다. 법으로는 7년징역, 5000만원의 벌금이라고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형사고소하면 실형도 안나올거같은데 벌금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민사소송도 할생각인데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은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되며 법정형은 높지만 실제 양형은 촬영 경위, 유포 여부, 삭제 여부, 전과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유포나 저장·보관이 지속된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하며, 단순 촬영만 존재하고 초범이라도 벌금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구체적 금액은 피해 경위와 증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리 검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동의 없는 촬영 자체만으로 성립하며, 유포나 저장은 별도의 가중 요소가 됩니다. 영상 삭제가 이루어졌더라도 촬영 사실이 존재했다면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영상 보관은 행위의 상습성 판단 요소가 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 녹음 내용, 촬영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녹음 파일, 촬영 정황, 삭제 과정 등 객관적 진술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상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강압적 요소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다른 피해자의 영상 존재 사실도 제출하면 가해자의 책임 인정에 유리합니다. 유포 증거가 없더라도 저장 기간과 은닉 정황은 양형 요소가 됩니다. 고소 후 초기 진술에서 사실관계 구조를 명확히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민사 위자료는 촬영 경위, 정신적 충격, 관계 지속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유포가 없더라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향후 2차 가해 방지 문구와 접근 금지 요청도 검토하고, 증거 확보 후 변론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얼마만큼의 자료가 확인되는지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상대방의 개별적인 양형 요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선고형을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상대방이 받게 되는 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