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을 2일치 지급하료고 하는데
원래대로 기본급 등 고려하여 통상시급 구한후,
2일치를 제외한 28일치는 해당 통상시급 기준으로 일할계산하고
2일치는 평균임금 70%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