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 지급 시 기본급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휴업수당을 2일치 지급하료고 하는데
원래대로 기본급 등 고려하여 통상시급 구한후,
2일치를 제외한 28일치는 해당 통상시급 기준으로 일할계산하고
2일치는 평균임금 70%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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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휴업수당을 2일치 지급하료고 하는데
원래대로 기본급 등 고려하여 통상시급 구한후,
2일치를 제외한 28일치는 해당 통상시급 기준으로 일할계산하고
2일치는 평균임금 70%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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