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여연차 선소진 후 무급휴직 진행할 경우 일할계산 방법 문의
월급: 287만원
잔여연차: 1.25개
7/1~31일 휴직, 1.25개 연차 선소진 후 나머지 무급휴직
(erp 전산 내 소숫점 일할 계산 불가하여 1일은 재직, 2~31일은 무급휴직으로 발령 처리)
7월에 잔여 연차 선소진한 분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1) 287만원/31*1.25를 하는게 맞을지(=115,730원)
2) 287만원/31일*1일 + 287만원/209*8*0.25개(27,470) = 120,050원으로 계산해주는 것이 맞는지요?
두 식의 차액은 4,320원으로 2번이 더 높습니다.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여 1번대로 급여 지급을 하면 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7월 급여는 무급하시고, 1.25일에 대한 연차 수당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라면 2,870,000 / 209 x 8 x 1.25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